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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유화학과 케이피케미칼 합병체결 계약식_2012.8.16

 
 

1 _ 유화 3사에서 단일회사 체제로 전환2


2012년 12월 케이피케미칼 합병

합병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석유화학의 합병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 향후 주가의 추이를 봐가며 합병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호남석유화학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합병을 추진하기에는 주식매수청구금액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합병설이 돌았지만 호남석유화학은 선뜻 합병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2년 초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다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상법에서는 ‘합병으로 사라지는 회사 주주의 주식가치가 존속법인의 시가총액 대비 5%를 넘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 상법에서 그 범위가 10%로 확대된 것이다. 케이피케미칼의 주식가치가 호남석유화학의 10%를 넘지 않으면 소규모합병 요건에 해당돼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사회 결정만으로 합병이 가능하게 되고, 자연히 주식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케이피케미칼의 시가총액은 호남석유화학의 7% 정도였으므로, 상법 개정안의 시행은 양사의 합병에 호재로 작용하였다. 당장 롯데그룹은 그해 2월 3일 케이피케미칼 허수영 사장을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선임하였다. 허수영 사장이 케이피케미칼에서 호남석유화학으로 자리를 이동함에 따라 양사의 합병작업에도 탄력이 붙었다.
그해 8월 14일 호남석유화학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글로벌시장에서의 영업력 강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케이피케이칼을 합병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호남석유화학과 케이피케미칼은 8월 16일 호남석유화학 본사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절차를 진행하여, 2012년 12월 27일 합병을 완료하고 사명을 롯데케미칼로 변경하였다.

롯데케미칼 합병 및 CI 선포식_2012.12.27


이로써 롯데케미칼은 기존 ‘유화 3사’가 하나로 뭉친 통합법인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10위권의 외형을 갖추고 글로벌시장에서 선진기업들과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에틸렌에서부터 하위제품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된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군을 구비하고, 주요 제품군에서 아시아 1~2위 혹은 글로벌 10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화학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으로 호남석유화학은 3사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아시아 최고 화학기업’의 비전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롯데그룹이 중화학 중심 그룹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롯데케미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룹의 글로벌 전략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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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통사 제4장 석유화학산업 리더로의 도약 (2012-2016) 제1절 통합법인 롯데케미칼로의 진화 1_유화 3사에서 단일회사 체제로 전환2
제1절 통합법인 롯데케미칼로의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