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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경영

준법경영 문화의 정착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와 핵심가치 실천을 목표로 합니다.

롯데케미칼 컴플라이언스 소개

롯데케미칼은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 철학에 기반한 준법경영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며,
공정거래, 부패방지, 안전∙환경 등 경영활동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ESG 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 및 이해관계자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 경영 환경 변화와 회사 규모의 성장으로 증대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준법경영시스템을 개선∙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법지원 체계 운영

2012년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지원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선임된 준법지원인은 공정거래자율준수를 포함한 준법통제업무를 총괄하며, 2018년 준법지원 업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여
관련 사안과 검토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와 관련된 각종 규제, 준법 리스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고려한 중요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운영체계 방안을 수립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System,감사 및 재발방지,위반행위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익명성 보장의 제보시스템, 내부신고, 모니터링 및 위험감지,내부신고 채널 운영,전산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위험 감지,소명 및 처리,내부회계 통제,유효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내부규정 정비, 준법경영현장 및 준법경영규정 제정 공표,반부패 분야 및 공정거래 관련 각종 규정 수립,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활용 및 참고 가능한 HANBOOK,Do's Don't's, Check list 운영,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CEO직속 준법경영부문 내 컴플라이언스팀 설치 운영, 주기적 교육, 상시적 상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실시, 상시 준법자문

롯데케미칼 준법경영 헌장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며, 다음과 같은 준법경영 헌장을 준수한다.

제1조 (임직원의 행동 방침)
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며,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②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고객이 원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
⑤ 경쟁사를 존중하고 관련법규와 상관행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한다.
⑥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지구의 보전과 인류의 번영에 공헌한다.
⑦ 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⑧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 인권을 존중하고, 약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2조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
① 스스로 가장 엄격한 윤리 기준에 대한 역할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신뢰성, 정직성, 도덕성 및 상호 존중이 지켜지는 문화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② 업무 수행 과정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회사 정책 및 내부 규정 (이하 “관련 규정”이라 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해야 하고, 일상 업무 수행시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이 적합할 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상급자, 회사 법무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 부서와 협의하여 적법하고 윤리적인 최선의 결론을 도출한다.
④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부당 행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준법지원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스스로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적절하게 감사하거나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한 임직원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의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당해 임직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롯데케미칼 반부패 방침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부패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준칙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패방지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1.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법령과 사내규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발전시킨다. 또한 회사의 임직원은 연1회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3. 회사는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4.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즉시 회사에 신고한다. 회사는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5.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9년 7월 15일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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