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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강령

윤리강령은 ‘고객지향적 가치창조, 자연과 인간의 조화, 지속가능 기업발전, 즐거운 기업문화 발달’이라는 경영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롯데케미칼의 기업이념인 ‘풍요로운 미래창조’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생각과 판단, 행동의 기준입니다.

롯데케미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 국가 및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영속 · 발전하기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실천을 다짐합니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윤리


1-1. 고객은 회사존립의 원천이다.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봉사한다.

1-2. 고객에게 정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1-3.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에 대한 윤리


2-1. 임직원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실경영으로 주식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2-2.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2-3.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3-1. 임직원은 실정법은 물론 사회적 규범, 높은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동료들이나 거래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한다.

3-2. 임직원은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 상호협조와 화합을 통하여 능동적, 창조적으로 회사에 공헌한다.

3-3. 임직원은 지연, 학연 및 성별 등에 관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3-4.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전대차나 연대보증 행위를 하지 않고, 무례한 언동이나 성희롱 등을 금해서 밝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3-5.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

3-6.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쓴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4-1. 협력회사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한다.

4-2.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협력회사들에게도 이 강령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5-1.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5-2.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5-3. 회사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과 판매, 폐자재의 재활용, 물자절약과 교육을 통하여 환경과 자원보호에 노력한다.

5-4. 회사는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고예방에 힘쓴다.

행동준칙

제정목적

회사는 ’풍요로운 미래 창조’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회사의 영속적인 발전과 국가 및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경영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영목표 달성은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풍토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의 임직원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윤리강령의 행동지침으로서 제정한다.

적용대상

회사의 임직원은 이 준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사의 주주, 고객, 거래처, 협력업체, 사회단체, 정부기관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다음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책임과 의무

제1장 고객/거래처


1-1. 고객/거래처의 입장을 파악하여 그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1) 고객/거래처의 만족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며,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2) 고객/거래처에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한다.

1-2 고객/거래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 제품공급, 기술지원, 고객불만 등에 대한 고객/거래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제 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처리방안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거래처를 속이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1-3. 고객/거래처의 정보와 권익을 보호한다.
1) 고객/거래처의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은 회사 자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써 관리·보호하고, 고객/거래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담보제공,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고객/거래처에 대한 정보는 고객/거래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주주


2-1. 성실한 경영으로 회사가치를 최대화 한다.
1) 임직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높은 경영성과 창출 및 회사 주식가치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창의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회사가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2. 기업경영에 관련된 법령 준수 및 투명성을 유지한다.
1) 회사 경영은 관계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
2)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과 재무상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작성·유지한다.

2-3.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존중한다.
1)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존중하고 경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임직원


3-1. 윤리적 가치관 확립으로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
1) 각 임직원은 롯데케미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써 생활한다.
2) 자신의 지위 또는 직책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근무 시간 중 사적인 용무를 위해 업무를 해태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내에서 음주, 도박,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정당한 권리 없이 제3자 소유의 S/W를 무단 복제·사용하지 않는다.

3-2. 능동적인 자세와 창조적인 사고로 회사발전에 공헌한다.
1) 각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완수한다.
2) 동료 및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최대한 높인다.
3)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도록 항상 자기개발에 힘쓴다.

3-3.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1) 회사는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대우한다.
2) 각 임직원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한 파벌을 조성하여 회사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된다.
3) 회사, 임원, 상급자는 소속 직원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상함으로써 업무성취 동기를 높여야 한다.

3-4-1. 임직원은 회사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각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비품, 자재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업무수행 중 취득하는 회사, 고객/거래처, 협력업체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는 상사 및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각 임직원은 컴퓨터 및 각종 기기의 사용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회사의 정보유출 방지에 최대한 노력한다.

3-4-2. 임직원간 금전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
1) 모든 임직원은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① 상사가 부하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생일 등 기념일에 부서원들 간에 제공하는 경우
③ 순수한 감사표시 등 대가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직원 상호 간에 금전대차,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단, 경조사 발생 시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행하는 부조금은 제외한다.

3-4-3. 무례한 언행, 성희롱 등으로 직장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
1) 모든 임직원은 저속한 언행이나 옷차림으로 회사의 품위를 해쳐서는 안 되며, 다른 동료나 임직원을 비방, 중상하여 조직의 단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연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 임직원은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3-5. 임원은 각자 사회적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경영 역량을 개발한다.
1) 각 임원은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및 사회가 함께 발전해야 함을 목표로 삼고, 투명한 경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2) 각 임원은 기업경영에 관해 국제적으로 선도되는 혁신적인 지식과 경험을 조기에 습득하여 회사 경영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3) 기업 활동이 행해지는 곳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현지인과의 갈등을 최대한 방지한다.

3-6. 각 개인의 인간존엄성을 인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1) 회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밝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2) 회사는 임직원 본인 및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건강,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분야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회사는 직원 각자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성과와 보상이 균형을 이루어 신뢰가 바탕이 된 성숙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협력회사


4-1.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에 노력한다.
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신규업체가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때에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2) 협력업체 등록과 계약체결은 회사가 사전에 수립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3) 모든 임직원은 협력업체가 회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경영, 기술, 영업, 생산 등 관련 노하우 전수에 최대한 노력한다.

4-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1)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 시 담당자는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2) 관련 부서는 정기적으로 협력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협력업체가 회사에 대해 항의, 이의, 요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3) 각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일 때는 예외로 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상사를 경유하여 윤리사무국에 신고한다.
4)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윤리강령시행세칙” 금품 등 수수 처리 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 각 임직원은 경조사를 이유로 고객/거래처,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각 임직원은 사적인 목적으로 고객/거래처 및 협력업체와 금전거래(대차,보증, 담보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된다.
7) 각 임직원은 사적인 영리를 위해 고객/거래처 및 협력업체를 이용(동업, 투자, 알선 등)해서는 안 된다.

제5장 국가와 사회


5-1. 임직원은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출한다.
1)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2) 회사는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납세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각 임직원은 사회적 약자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적극 봉사한다.
3) 회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5-2.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1) 회사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
2) 각 임직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도록 다른 임직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목적으로 회사의 신용이나 소유 자산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5-3.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 선다.
1) 회사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 오염,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2) 각 임직원은 사업장 주변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자연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기업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및 물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각 임직원은 자원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 한다.

5-4.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에 최대한 노력한다.
1) 회사 시설물 및 임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예방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2) 사업장 내의 청결,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3) 재해나 재난 발생 시에는 회사가 마련한 지침과 지시에 적극 따르고 모든 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극복하도록 한다.
4) 회사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거래처 및 협력업체 임직원, 방문객 등에게는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행지침

    •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이하 고객/거래처,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함)로부터 금품 등(이하 향응·접대, 편의를 모두 포함함)을 수취하거나
      금전거래(이하 대차, 보증, 담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를 해서는 안 된다.
    • 금품 및 향응 등 제공에 대한 임직원 행동
    • 정중히 거절하며, 회사의 윤리강령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내용을 설명한다.
      불가피하게 수수할 경우 경영개선팀에 신고한다.
    • 선물반송센터 운영
    • 수수된 금품 등의 반송처리를 위해 본사, 공장, 연구소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설치 운영한다.
    • 금품 등 부당이익 수취 등
    • 본부장,담당임원,팀장에게 신고 → 금품 및 향응 등 수수 신고서 작성 후 윤리사무국에 신고 → 해당물품 반송(반환 불가 시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  반기별 경영위원회 실적 보고
    • 비밀유지
    •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이 발생 시, 경영개선팀장은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 인사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 신고자 보호
    •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편 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경영개선팀장은 위반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도록 회사, 관련 임원 및 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책임의 감면
    • 신고내용이 신고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에 있어서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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